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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한강공원에 카라반 ‘불법 운영’…서울시, 수사 의뢰

2020-06-06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떡하니 대놓고 명당 자리에 서 있어서 불법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. <br> <br>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 주차장에 열 대 넘게 서 있는 ‘카라반’얘긴데요. <br> <br>서울시가 몇 번이나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 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늦은 밤 여의도 한강공원 무료주차장에 불이 켜진 카라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. <br> <br>카라반 밑에는 플라스틱 통을 달아 폐수를 모아놨고 카라반 안에는 이불도 보입니다. <br> <br>[카라반 이용객] <br>"카라반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. 쓰라고 줘서 그냥…" <br> <br>카라반 외부에는 에어컨 실외기, 위성TV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. <br> <br>한강공원 가로등 시설에서 카라반까지 연결된 전력선도 보입니다. <br> <br>카라반 바로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선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술병이 쏟아집니다. <br> <br>이곳 주차장에는 모두 14대의 카라반이 설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말 처음 민원이 접수됐는데 서울시는 인근 요트장 운영업체가 갖다 놓은 것으로 보고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서울시 관계자] <br>"(카라반을) 치우겠다, 치우겠다 이야기하는 하죠. 대화로 안 되니까 저희도 부득불 법으로 (수사)의뢰를 한 거죠." <br><br>[정현우 기자] <br>"여의도 한강공원 산책로입니다. <br> <br>카라반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수개월째 운영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모두 불법입니다." <br> <br>서울시는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요트장 운영업체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현행 하천법은 하천 인근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<br>서울시는 카라반에서 야영과 취사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. <br> <br>요트장 운영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요트장 운영업체 관계자] <br>"화장실을 쓰거나 취사를 하거나 카라반의 용도로 쓴 사실은 없습니다. 주차장에 카라반이 서 있는 게 큰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…" <br> <br>업체 측은 또 일부 카라반은 업체 소유가 아닌 요트 선주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조만간 요트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카라반을 설치한 이유와 운영방식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민병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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